top of page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및 추징사례






오늘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와 추징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 안내를 제공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도움 서비스

 


개인별 유의사항 사전 안내 내용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 시 유의할 사항

* 손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사전안내자료 뿐만 아니라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도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확인

 


신고 후에는 국세청에서 개인별 유의사항 사전 안내 내용을 신고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신고 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신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사업성이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등 잘못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국세청에서 발표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 진행하여 추징한 사례들입니다.






사례 1.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추징한 사례

 


전문강사 A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았으며, 업체들은 강의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A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되어 분석 대상자로 선정



업체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전문강사 A는 고용관계 없이

여러 업체에 강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여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종합소득세

해명 안내문을 발송



전문강사 A는 사업성이 있는 점을 시인하고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변경하여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사례 2.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추징한 사례

 


법인의 임원 B는 2022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 후 고문으로 재취업하고 매월 고문료를

지급받았으며, 회사는 고문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B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대상자로 선정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임원 B는 퇴직한 후에도 동일한

회사로부터 소득을 매월 지급받아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발송



임원 B는 근로계약에 의해 지급받은 급여임을 시인하고 기타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변경하여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사례 3.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하여 추징한 사례

 


제조업자 C는 외국인근로자와 신용불량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였고,

외국인근로자 등이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계좌번호 노출을 꺼려 하자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



제조업자 C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분석 결과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 금액이 직원 수 대비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분석



회사가 인건비(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내역이 없고,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 금액이

과다하여 종합소득세 해명 안내문을 발송



제조업자 C는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하고

원천징수하지 않은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











사례 4. 동일한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하여 추징한 사례

 


의사 D는 거래처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추후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결제분을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동일한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계정별 원장 분석 결과

동일한 거래처에 동일한 금액이 계상된 것으로 확인되어 분석 대상자로 선정



국세청에 제출된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의사 D는 동일한

업체에 동일한 금액을 증빙으로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필요경비 이중 계상 여부에 대해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발송



의사 D는 동일한 거래 건에 대해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한 사실을 시인하고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출처 :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