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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스트레서 산재 요양 대상인가요?


만병의 근원이라는 스트레서!


직장인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정신질병)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아

산재 요양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업무상 발생한 정신 질병도 산재 요양 대상입니다.

-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발생하면 산재 신청을 통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에 따라, 산재근로자는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① 업무 중 대형사고 목격 또는 경험 - 공사 현장 근무 중 크레인 충돌 사고 목격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진단을 받은 김근로 씨,중대재해 근거리 목격 이후 불안감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 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인정

사례 ② 성희롱 또는 폭언 - 고객으로부터 성희롱과 폭언을 들은 후 <적응 장애> 진단을 받은 마트 계산원 박근로 씨,고객과의 갈등에서 정신 질병이 유발되었으므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 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인정 사례 ③ 직장 내 괴롭힘 상사의 폭력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와 <우울증> 진단을 받은 언론사 직원 정근로 씨,직장 내 괴롭힘으로 증상이 유발되었으므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 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인정

 

출처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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