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 7월 27일(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º발표 하였습니다.
2023년 세법 개정은 경제활력, 민생 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 강화의 정책 목표로
①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투자,고용 지원
②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서민º중산층 세부담 경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③ 인구º지역 등 구조적 위기극복 위한 출산과 양육, 지역균형발전 지원
④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세입기반 확충 등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1. 경제활력제고
(1)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적용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됩니다.
(2)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 유입 지원
1.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2.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
(3) 원양어선 및 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지원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4) 고용지원 특례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합니다. (~26.12.31.)
일자리 질 향상 지원을 위해 3년간 70% (청년은 5년간 90%) 근로소득세 감면(200만원 한도)
(5) 외국인 관광객의 사후면세점 혜택 확대 등
기업투자,고용,내수촉진, 벤처º창업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개정을 진행하였습니다.
2. 민생경제회복
1.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한도 상환방식에 따라 연 300~1,800만원)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주택가격 기준(5->6억원) 상향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 상향(연 240->300만원)
3.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
*간주임대료 소득세 부과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택 제외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시 소형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4.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15~40% 소득공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º체크카드º도서공연 등 40%, 전통시장º대중교통 40%)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10%p 한시 상향(23.4.1.~12.31.)
※(전통시장) 40->50% (문화비) 30->40%
5.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고액기부)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30->40%) 한시 상향
(용역기부) 기부금 인정대상 자원봉사용역 범위를 확대하고 용역가액 상향(1일 5->8만원)
3.미래대비
▶결혼º출산º양육지원
1.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 추가공제
2.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대폭 상향(4,000->7,000만 원)
최대지급액 인상(자녀 1인당 80->100만원)
3.출산º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
1)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월10->20만원)
2) 근로자 출산º양육 지원금의 손금º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4.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1)영유아(0-6세)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 폐지
2)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연 200만원)요건 완화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1. 청년도약계좌*등 가입요건 완화
*소득 7,5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해 이자º배당소득 비과세 + 정부지원금(월 납입금약 3-6%)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 시 육아휴직급여(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가입 허용
2.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청년형장기펀드(의무보유 3년)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가입을 허용하고 소득공제 특례 적용기한 1년 연장(~2024.12.31.)
3.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적용기한 연장
*무주택 청년의 청년우대형 주택 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
청년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특레 적용기한 2년 연장(~2025.12.31.)
4.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저축, 퇴직 연금 등 사적 연금소득 분리과세*기준금액 상향(연1,200만원->1,500만 원)
* 연금 수령액에 대해 3-5% 저율 분리과세 선택 가능
▶지역균형 발전
1.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이전단계) 특구 이전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전기업에 대한 양도세 등 과세특례 부여
(운영단계) 특구 창업(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해 소득º법인세 감면을 신설하여 특구 내
기업운영 지원
(투자단계) 민간자본 유입 촉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펀드* 이자º배당소득에 대해 세제 지원
*펀드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특구 입주기업º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펀드
2.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소요재원 확충을 위해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2034.6.30.)
3.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특구 내 창업(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 등에 대한
소득º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2023.12.31.)
* 3년 100% + 2년 50%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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